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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지난 칼럼을 통해 개인 은퇴계좌(IRA)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직장 은퇴플랜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가입하는 은퇴플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IRA이고 만일 2022년도 소득에 대해 IRA에 적립하기 원하면 올해의 세금보고 마감일인 10월 15일 이전에 적립이 마무리돼야 한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수익에 대한 세금도 은퇴 이후로 유예되는 이중 혜택이 주어지므로 여유가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 IRA이다.   이전 칼럼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지만, 다시 요약하자면 이 계좌는 개인이 어떤 저축플랜을 선택해서 2023년의 세금보고의 경우 1인당 최고 6500달러(50세 이상은 7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IRA에는 크게 2종류가 있는 데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로 나뉘고 전자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고 후자는 지금 세금 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다시 말해 한쪽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차후에 돈을 찾을 때 내라는 것이고 다른 쪽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을 적립했으니 나중에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둘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 밖에 직원이 적은 전문직 고소득자의 경우 SEP IRA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절약과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     SEP은 Simplified Pension Plan의 줄임말로 직원이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적합한 플랜인데 2023년 경우 소득의 25% 또는 최고 6만6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물론 이 금액은 모두 세금공제 대상이다.   IRA를 들어두면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떤 회사의 어떤 플랜을 고르는 것이 좋은지 모두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많은 은행과 금융회사, 은퇴플랜 전문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필자는 무엇보다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노후자금은 결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목적이 아니고 안정된 수익률을 바탕으로 원금손실 없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자금을 목적으로 한 상품을 고를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회사의 신용도, 역사, 규모 등이다. 전반적으로 신용등급 A 이상인 회사가 좋다.   둘째 수익률이 안정되고 원금 손실이 없으며 가능하면 수익률이 보장되는 플랜을 골라야 한다. 이 부분이 회사 선택보다 더욱 중요하다.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에 민감한 플랜을 고르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보너스와 해약 벌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은퇴플랜은 장기적인 계약이므로 가입 시 보너스를 주는 회사가 많다. 어떤 회사는 첫해에 납부되는 자금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의 보너스를 지급하지만 어떤 곳은 3~4년 동안 보너스를 계속 지급하기도 하므로 이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 거기에 해약 벌금의 경우에도 매년 비율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계획이라면 지금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낸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나중에 늙어서 찾아 써야 하는 데 문제는 이 돈이 미래를 위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정부도 파산하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바닥나게 되면 닥칠 충격파를 상상해보자. 더구나 앞으로 20~30년 동안은 미국 인구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다. 한숨만 나올 뿐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개인은퇴계좌 보험 금융회사 은퇴플랜 세금 혜택 모두 세금공제

2024-04-03

양도소득세를 미루는데 좋은 방법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Section 1031 exchange와 Qualified Opportunity Zone Fund (QOZF) 중 어떤 것이 양도소득세를 미루는데 좋을까요?     ▶답= 양도소득세를 미루는 데 어떤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한 판단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상황에 따라서 1031 교환 혹은 QOZF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래는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을 추린 상황입니다.   상황 1 - 더 이상 임대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업을 계속하며 1031 교환을 위한 조건을 더 이상 마련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대체 건물을 찾기 어려운 경우, QOZF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세를 미루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 2 - 금전적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1031 교환을 진행할 경우 모든 자금이 대체 건물에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종 부트로 인해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QOZF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의 일부를 투자하여 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상황 3 - 투자 건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경우: 1031 교환은 소유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롤링되기 때문에 부동산 계획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때 step-up basis의 세금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로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싶은 경우 1031 교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양도소득세 텍스 플랜 세금 혜택 투자 건물

2024-02-13

S Corporation과 LLC의 차이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세금 절약을 위해 S Corporation과 LLC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답= 많은 손님들께서 S corporation과 LLC 중 어떤 법인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데 좋은 구조인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S Corporation과 LLC 모두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만 세금 처리 측면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 Corporation은 소수의 주주를 가진 비즈니스에서 S Corporation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은 패스스루(Pass-through)로 과세되며, 비즈니스의 소득과 손실이 주주에게 전달되어 주주 개인의 세금 신고서에 보고됩니다. 법인 세율과 개인 세율의 차이가 있어 자영업에 특화된 법인 형태로서 세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S Corporation에서는 주주 및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만 자영업세의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세에는 고용주 및 종업원 부분의 사회보험과 메디케어 세금이 포함됩니다. 이외의 이익은 배당금으로 지급되며 이에는 이러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LLC에서는 모든 매출 수익이 자영업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LLC는 세금 혜택으로 S Corporation보다 덜 유리할 수 있지만 법인의 자산 보호와 파트너 간 법적 책임에 중점을 둔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이익 배분 사항이 요구되는 소규모 사업에도 LLC가 선호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한 법인 구조로서 LLC가 많이 선택되는데, 이는 소유권 이전을 멤버 간이나 제3자에게 손쉽게 이전할 수 있으며, 부동산이 LLC의 이름으로 등기될 경우 소유권 변경에 따른 세금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 Corporation과 LLC 중 어느 법인 형태를 선택할지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세 절약과 보상 최적화 기회를 제공하는 S Corporation과 이익 배분 유연성과 소유 제한의 부족을 보완하는 LLC 사이의 세금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격, 소유 구조, 행정 고려 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corporation 세금 혜택 세금 절약 메디케어 세금

2023-07-11

기부를 최대한으로 한 비용처리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기부를 최대한으로 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답= 많은 한인분께서 적던 많던 교회, 학교 및 기타 501 (C)(3) 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절세의 한 형태로 세금 혜택이 TAX CODE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분명 선의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 상에는 많은 분들이 기부를 통한 세금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21년에 COVID-19으로 인한 세법상 charitable contribution의 일시적인 변경이 좀 있었지만, 기부는 일반적으로 schedule A의 상에 비용처리가 되며 개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서 기부금에 세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영업이나 사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기부하느냐에 따라서, 기부의 즐거움과 함께 아주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교회, 학교 및 기타 501 (C)(3)에 기부금을 약간 수정하여 다른 유형의 공제 (Ordinary expense)로 변경하면 많은 세금 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부금이 사업 홍보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되었다는 증명이 있으면 됩니다. 법적 판결(Marcell v United States, 8 AFTR 2d 5344) 상의 예로 교회에 기부하면서 회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합리적인 홍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기부금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한 일부(rebate과 coupons)를 기부로 쓰인다고 하고 기부하면 기부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사업 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적 (Ruling Rev. 72-314) 상에 rebate를 진행하여 기부의 행위는 판매 촉진을 위해 수단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외 많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charitable contributions을 사업상의 비용으로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 효과로 더욱더 많은 기부가 일어난다면 기부단체나 기부자가 서로 win- win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비용처리 세금 혜택 세금 절감 텍스 플랜

2023-06-13

[재정칼럼] 은퇴와 세금보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생에 죽음과 세금(Death & Taxes) 외에는 보장(Guarantee)이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세금을 떠날 수 없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세금 정보는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퇴자가 기억해야 하는 세금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우선 세금보고(Tax Return)다.  흔히 ‘은퇴 후 수입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 연금, 투자 수입, 임대수입 등에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 형식(Tax Forms, from 1099-Rs and K-1s to 1099-INTs or SSA-1099s) 등도 집중해야 한다.   다음은 증여세(Gift Tax)다. 가족에게 연 1만7000달러까지 세금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2023년 증여와 상속 세금 면제는 1292만 달러까지다. 가족에게 증여하는 1만7000달러는 세금 면제 한도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에게 부모가 각각 1만7000달러씩 도합 3만4000달러를 한 명에게 증여할 수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세금 보고 없이 학자금(529 Plan)으로 증여할 수 있다. 손주가 어릴 때 투자한 돈이 대학 갈 때 크게 불어나서 이 돈을 학자금으로 사용하면 세금이 없다. 유명 사립대학의 학비가 연 8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자식과 손주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메디케어(Medicare) 비용 공제 혜택도 있다. 의사 비용(Part B), 처방약(Part D), 보조 보험(Supplement Coverage) 등 보험 할증금(Premium)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을 운영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비즈니스 수입에 따라서 Part B 할증금이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es)도 있다. 부부의 경우 2023년 8만9250달러까지의 자본소득은 연방 정부 세금이 0%다.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연금 원천징수(Pension Tax Withholdings)도 알아야 한다. 직장인이 은퇴하면서 회사로부터 연금을 목돈으로 받는다면 20%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연금을 금융회사로 직접 옮기면(Direct Transfer)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IRA에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면세 혜택이 있다.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그 금액은 그해 수입이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하면(QCD·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 그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나이가 70.5세 이상이면 매년 10만 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기부할 수 있다.     72세가 되면 은퇴 자산(IRA, 401k, 403b, TSP 등)에서 정해진 최소금액(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이상을 인출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세금 유예라는 혜택을 주었으니 은퇴자금에서 돈을 찾아 수입으로 잡고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RMD를 찾지 않으면 벌금이 50%다. RMD로 찾는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주 정부와 시에서 발행한 채권(Municipal Bonds) 이자 수익은 면제 받을 수 있다. 채권은 만기가 되는 기간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는다. 이러한 채권 수익은 연방정부는 물론 주 정부 세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 투자자는 채권 투자에 익숙지 않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은퇴 후 주식과 채권의 구성으로 투자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기에 채권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금을 무시할 수 없다. 세금과 투자를 함께 고려해야 편안하고 안락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     세금 문제는 거주 지역의 회계사 등 세금 전문가와 의논 후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이명덕 / 박사·RIA재정칼럼 세금보고 은퇴 세금 면제 정부 세금 세금 혜택

2023-04-2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2년 세금 보고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모두가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세금 보고의 경우 65세 미만 독신인 납세자의 경우 자영업 수입이 아닌 근로 소득 금액이 2022년 개인 표준 공제금액인 1만29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즉, 표준 공제금액보다 수입이 적으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그런데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서도 경험했듯이 이전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고,  연방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금 혜택 중 저소득층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택스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주는 차일드택스크레딧(Child tax credit) 그리고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 납부한 학자금에 대해 제공하는 교육크레딧(Education credit) 등을 받을 기회를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세금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연방 국세청에서 이의 제기 또는 세무 감사를 실행하는 경우에 세금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멸 시효(Statute of limitations)에 따라 일반적으로 3년으로 제한되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 감사 대상 기간을 정할 때 연방 국세청에서 더 길어진 기간에 대한 세무 감사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 보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빠지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조언한다.   2022년도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 화요일이다. 그런데 지난겨울 폭풍의 피해를 본 가주 내 대부분의 카운티와 일부 앨라배마주 및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지역 거주자들의 세금 보고 마감일이 오는 10월 16일까지로 자동 연장되었다. 연방 국세청의 세금 보고 마감일 추가 연장 조치는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 거주민 및 사업체로 가주의 경우 LA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벤투라, 샌타바버라, 샌루이스오비스포카운티 등 총 51개 카운티가 해당한다. 이러한 국세청의 조치에 따라 각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별도의 연장 서류 제출 없이도 세금 보고 지연에 따른 세금 납부 그리고 벌금 등이 자동 유예되었다. 이번 조치로 개인 은퇴 계좌(IRA)와 건강 저축계좌(HSA) 납입 기한도 10월 16일까지로 함께 연장되었으며,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급여세(Payroll tax) 및 특별세 납부 기한도 연장 대상에 포함되었다.   재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도 폭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역시 추가 세금 보고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연방 국세청으로 전화(866-562-5227)하여 혜택 수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납입기한 세금 혜택 세금 신고 세금 납부

2023-04-16

일부 전기차 세금 크레딧 축소 임박

전기차 구매자에 주어지는 택스 크레딧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전문매체 그린카리포트는 최대 7500달러의 연방 택스 크레딧 혜택이 제조사별로 2009년부터 판매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 누적 20만대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제조업체의 누적 판매량이 20만대를 넘어설 경우 두번째 분기에 절반인 3750달러로 줄어든 후 1년에 걸쳐 택스 크레딧이 반감되다가 결국 소멸된다.   지난해까지 약 19만대의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판매한 것으로 추산되는 도요타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는 20만대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후에는 택스 크레딧 혜택이 반감되기 시작한다.   지난해까지 누적 16만5000대가 판매된 전기차 리프 판매가 급증하면서 17만5000대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하는 닛산도 비슷한 상황이다. 포드 역시 머스탱 마키와 F-150 라이트닝 등 전기 모델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내년에 20만대 한계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테슬라는 지난 2018년 3분기에 이미 20만대 한도에 도달해 택스 크레딧이 2019년 12월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됐으며 GM 역시 지난 2020년 3월로 종료됐다. 한편, 택스 크레딧 종료 후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상향 조정했지만 GM은 가장 저렴한 전기차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형 셰볼레 볼트 EV와 EUV의 가격을 최대 5500달러 인하했다. 박낙희 기자전기차 자동차 세금 혜택 택스 크레딧 EV 플러그인 Auto News NAKI 박낙희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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